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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 입국절차 (세관신고방법+모바일)

이해이 2023. 11. 23. 0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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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에 도착하셨나요?

입국 절차를 공유해드려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#인천공항비행기터미널

 

#제1여객터미널 취항항공사

아시아나항공

에어부산

에어서울

에어프레미아

이스타항공

제주항공

티웨이항공

기타 외국항공사

 

#제2여객터미널취항항공사

대한항공

진에어

가루다인도네시아

델타항공

샤먼항공

에어프랑스

중화항공

KLM네덜란드항공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#입국경로

 

 

 

 

 

#세관신고 #세관신고서작성

  •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지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기
  •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는 가족당 1장만 작성
  •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
  •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, 한국인은 신속히 움직여야 하니까 비행기에서 작성을...ㅋㅋ
  • 병송춤 또는 미검수 수화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서 제출하여 확인 받기
  •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기
  • 모바일 세관신고: 세관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가능 (세관신고LINK)

 

 

 

 

 

#휴대품신고서

 

 

 

 

#세관검사절차

 

 

 

 

 

 

#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#면세범위 #USD800

 

 

 

 

 

#자진신고시 편의 제공

  • 여행자의 여행 목적, 기간, 반입 물품의 수량,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
  •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,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
  •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
  •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

 

 

 

 

 

#면세신고주의사항

  •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(물품몰수, 벌금형, 징역형) 받을 수 있음
  •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고, 귀하께서 가지고 들어온 남의 물건속에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다면 모든 책임 및 그로 인한 처벌 또한 귀하가 받게 됨을 유념
  •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,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 하여야 면책
  • T1 여행자통관1과 (032-722-4422)
  • T2 여행자통관2과 (032-723-5119)
  • 홈페이지 LINK

 

 

 

 

 

지금까지 세관신고, 면세신고, 입국절차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.

요즘 일본 여행에 가서 셀린느 가방을 저렴하게 사왔다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,

세금을 납부했냐는 댓글들에는 답글이 달리지 않고 있는 걸 보았어요.

200만원기준으로 10만원정도의 세금이 부여 되는 듯 하니, 쇼핑 시 계산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듯해요.

 

그럼 인천공항 무사통과를 기원하며 글을 마칠께요 :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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